환영합니다, Rolling Ress의 카루입니다.
대학생은 슬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아닌, 소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 저도 다양한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단계별로 알려주는 글이 없어서 제가 작성해보려고 해요.
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,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등 숙련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두었으니, 단계별로 잘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
홈택스 접속

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, "세금 신고" > "종합소득세 신고" > "종합소득세신고(모두채움∙일반∙근로∙분리과세∙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∙토지등매매차익)"을 클릭합니다.

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팝업이 하나 뜰 겁니다. 아마 대부분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일 겁니다. 그 상태에서 '예'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, 아니면 '맞춤신고 찾기'를 누르셔도 됩니다.

맞춤신고 찾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아서 찾아줍니다. 개인적으로 알바를 하였으니 '개인', 작년에 한 내역들을 신고할 것이니 작년을 선택하고(지금이 2025년 5월이라면 2024년을 선택하면 됩니다), 물음에 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, 주민번호 옆 '조회' 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와 주소를 자동 입력합니다. 보통은 여기서 건드릴 게 없고, 연락처 정도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.

처음에 환급액이 300원 정도 나오길래 뭐지? 싶었는데, 기타소득이 기본적으로는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일회성 급여 혹은 8.8%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 우선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을 모두 체크하여 내역을 조회한 뒤, 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체크 해제해주세요. 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서 이 둘을 체크하고 진행했습니다.

참고로, 소득 집계 과정에서 중복되어 집계된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사실 "기타소득지급명세서(기타소득)"과 "간이(기타소득)"은 같은 기관에서 중복으로 집계된 내용입니다. 금액은 다르지만 중복된 항목을 같이 선택할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,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저는 기타소득 중 60%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, 40%가 소득금액으로 판정되었습니다. 대부분 8.8% 기타소득을 얻으신 분들이 이러한 비율로 계산될 겁니다. 이 소득 금액 중, 20%가 소득세로 징수됩니다. (22% 중 20%가 소득세, 2%가 지방소득세)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20%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.

약 190만원이 소득 금액으로 측정되었고, 기본 150만원 공제로 세금이 부과될 대상은 약 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 만약 부양 가족이 있거나,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 부분에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혹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,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 저는 따로 받을 게 없어 약 40만원의 6%, 25000원 정도가 세액으로 잡혔습니다.
** 소득공제: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만큼은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아 세금 부과를 면제해줌.

아까는 '소득'공제였는데, 바로 아래에 '세액'공제가 있습니다. 소득공제가 '세금 산출을 위한 기준액을 깎아준다'라면,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깎아줍니다. 기본적으로 연 7만원의 세액공제가 들어가나,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로 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.
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제가 낼 세금은 분명 25000원 정도였는데, 8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. 즉, 제가 낼 세금이 없어졌습니다.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. 소득이 많은 경우 구간에 따라 할증이 붙어 세금이 오히려 불어날 수 있습니다.

아까 기타소득의 징수세액은 20%라고 말씀드렸죠. 원래 제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었으니, 원천징수했던 20%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환급액으로 38만원을 받았네요. 여기서 토스뱅크를 제외한 계좌를 입력하면 약 1~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해줍니다. 여기서 끝나지 않고,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.

제가 이전에 미리 액셀로 계산한 내용과 일치하므로,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

여기서 "지방소득세" 칸 아래에 "신고이동"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

여기도 마찬가지로, 내야 할 세금은 2500원이지만 공제된(깎아주는) 세금은 8000원이므로 낼 돈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38000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전에 홈텍스에서 계산한 세액들의 10%씩이죠. 소득세 환급액이 크면 지방소득세 환금액도 비례해서 커지니 잊지 말고 꼭 진행해주도록 합시다. 얘도 1~2개월 후에 환급이 됩니다.

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신청을 해두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지급되니 편리합니다. 매년 종소세 신청하실 때 꼭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10만원이 지급 예정인데, 구체적인 금액은 8월에 확정되어 들어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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